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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SNS 관련하여 선거법 궁금합니다.

SNS로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선거법 상 하면 안되는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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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7-13

조회수1,544

 

관리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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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에서는 '전자우편'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SNS는 법조문상 전자우편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투표 내용에 대한 게시
- 후보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
-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것
-카톡 등으로 특정 후보 지지글을 배포하거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행위
-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며 물품을 제공하거나 할인혜택을 준다는 글을 게시하는 것
- 허가 없는 불법여론조사 결과 공유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1269헌법소송

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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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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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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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