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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ooo
등록일2018-07-16
조회수274
관리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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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완료
신동현
이○○
박○○
안○○
한○○
익○○
추○○
24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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