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술을 팔게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707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는 사실관계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화 또는 방문 하셔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142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361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2,997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2,988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858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2,662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2,929
88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1

송땡땡

2018.06.12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