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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술을 팔게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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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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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는 사실관계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화 또는 방문 하셔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완료
신동현
이○○
박○○
안○○
한○○
익○○
추○○
240○○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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