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술을 팔게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는 사실관계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화 또는 방문 하셔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222
143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요청합니다1

최○○

2021.01.214
1429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형사소송1

이○○

2021.01.212
1428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 문의드립니다1

김○○

2021.01.212
1427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 질문있습니다 1

이○○

2021.01.213
1426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상담... 1

김○○

2021.01.213
1425기타

완료

아동학대 상담 요청합니다. 1

박○○

2021.01.213
1424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1

장○○

2021.01.207
142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 조사1

이○○

2021.01.202
1422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특수절도 처벌1

김○○

2021.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