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대처방안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인줄 모르고 술을 팔게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ㅇㅇㅇ

등록일2018-07-16

조회수706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는데에는 사실관계조사 및 적절한 대응, 서류제출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전화 또는 방문 하셔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1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김○○

2020.01.295
1250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박○○

2020.01.295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
124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명도소송1

이○○

2020.01.287
1247헌법소송

완료

소송이 되나요?

김○○

2020.01.131
1246기타

완료

선도위탁 보호관찰1

성○○

2019.12.304
1245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9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