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3년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곧 있을 선거 출마자 중 특정 후보 한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파장이 생각하지 못한만큼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당했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거쳐 이제는 마지막 수단인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정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