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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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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복직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복직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3년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곧 있을 선거 출마자 중 특정 후보 한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파장이 생각하지 못한만큼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당했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인 구제절차를 거쳐 이제는 마지막 수단인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정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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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자

등록일2017-01-23

조회수1,592

 

관리자

| 2017-0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했고, 소청심사 등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년이 되어 침해당하는 권리보호의 이익 부분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와 객관적인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이익달성과는 거리가 있다하더라도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 침해 반복의 위험등이 권리보호 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법소원의 해결이 헌법문제해결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담자님의 사안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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