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받을 수 없나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애들도 있고 해서 이혼은 절대 안하려고 하는데..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혼은 안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할수는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비밀

등록일2018-07-16

조회수1,906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년에게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의 액수가 적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상간녀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만남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간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가사소송과는 달리 철저하게 당사자주의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논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패소로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하시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71기타

완료

행정소송 관련 질문 1

김○○

2018.03.299
770헌법소송

완료

이혼사유1

준○○

2018.03.2810
769기타

완료

재건축 안전기준 강화...부당하지않은가요1

주유소

2018.03.27723
768헌법소송

완료

강0랜드 채용비리 해고문제1

박가네

2018.03.27976
767기타

완료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헌법소원 관련1

승준우

2018.03.261,198
766기타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이억원

2018.03.23996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1,849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394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308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