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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안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만 받을 수 없나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어요

애들도 있고 해서 이혼은 절대 안하려고 하는데..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혼은 안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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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비밀

등록일2018-07-16

조회수1,906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가년에게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의 액수가 적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상간녀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만남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간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가사소송과는 달리 철저하게 당사자주의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논리가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패소로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 또는 방문을 하시어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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