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계속 피해다니는 중이고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피해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유예받은 성인물유표 공소시효가 3년이던데
3년동안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지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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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해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계속 피해다니는 중이고
공소시효가 지날때까지 피해다닐 생각입니다.
제가 집행유예받은 성인물유표 공소시효가 3년이던데
3년동안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지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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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6
조회수1,417
관리자
| 2018-07-16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형과 함께 선고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집행유예의 기초가 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해 몇년간의 도피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그 기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면 도피를 생각하기보다
재범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전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