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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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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어떻게되나요?

아내가 장기간 가출했습니다.

이혼사유가 될까요?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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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ㅡㅡ

등록일2018-07-16

조회수1,052

 

관리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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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출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고 상담자님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기간이 길어 동거기간이 짧다면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출 후 별거기간동안 각자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동거기간에 따라 가출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가출 전 시점까지를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가 아닌 상담자님께 있다고 인정되어 상담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증거가 없거나 경미한 폭행인 경우 가출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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