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사전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바뀐거 있나요?

선거를 준비하려는데 혹시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바뀐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XXX

등록일2018-07-16

조회수1,301

 

관리자

| 2018-07-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변경된 사례가
◆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
행위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 계속적 방문인사
사전선거운동 해당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 해당 안 됨

◆ 국회의원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게시
사전선거운동 해당 →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의 실시자유 확정) 전에는 가능

◆ 일반 선거구민 대상 출판기념회
사전선거운동 해당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복잡한 선거법과 판례를 비전공자가 숙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거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