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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과징금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징금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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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모모

등록일2018-07-17

조회수928

 

관리자

| 2018-07-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판매업은 제외)
2. 식품판매업 등
3. 식품접객업
① 썪거나 상하거나 덜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②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한 경우 등
③ 영업허가시 시·군·구청장 등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조장, 묵인한 경우
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⑥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⑦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금지행위 - 성매매, 성매매와 관련한 알선·인신매매·고용·광고행위 등

어떤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는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알려주시면 영업정지 취소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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