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나요?
이외에도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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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나요?
이외에도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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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8
조회수1,257
관리자
| 2018-07-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장기폐쇄, 6개월 범위 내에서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학대, 노인폭행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습자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2.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인력배치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 정원초과 기준 위반
- 서비스 제공횟수 조작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미제공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 등
위와같이 다양한 이유로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요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