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노인요양기관은 언제 업무정지 받나요?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나요?

이외에도 영업정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000

등록일2018-07-18

조회수1,545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장기폐쇄, 6개월 범위 내에서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인학대, 노인폭행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습자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2.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인력배치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 정원초과 기준 위반
- 서비스 제공횟수 조작
-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미제공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청구 등

위와같이 다양한 이유로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도 있으니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요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00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12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4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02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12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06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36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843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