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기간 중에 기부행위 선거법위반사항에 어떤게 있나요?

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8

조회수1,329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38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565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687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86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673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961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
6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1

백백백

2018.01.23951
652이혼상속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

이이이

2018.01.22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