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기간 중에 기부행위 선거법위반사항에 어떤게 있나요?

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모모모

등록일2018-07-18

조회수1,329

 

관리자

| 2018-07-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744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606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80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013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45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50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