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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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선거 때 나올 후보자에게 기부를 하려하는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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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18
조회수1,329
관리자
| 2018-07-18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