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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정정정|2017-01-24|조회 1,863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백화점 식품코너와 마트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헌법상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청구권 등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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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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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는 법률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직접'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직접은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탙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상담자님께서 남기신 내용으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직접관련성이 있어 헌법소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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