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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

현재 17되는 학생입니다 롤이란 게임을 하던중 팀원에게 패드립과 약간의 성드립을 하였고 전화로 닥쳐 시발롬아 라는 역설늘 하였습니다 현재 욕설을 들은분은 고소를 할거라고 하시고 저는 문자로 게속하여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게되는 처벌과 소년원 가는지를 알고십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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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동재

등록일2018-08-13

조회수794

 

관리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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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하며 미성년자이므로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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