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1,757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565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165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867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655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112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3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800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988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999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