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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가 되는지

저희 15살 중2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워서 폭행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전과가 남는건지요?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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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1-24

조회수1,318

 

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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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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