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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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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209

 

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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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619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725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531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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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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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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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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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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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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