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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6개월처분

 

제가 7년전에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궁금한게있어요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인건가요 기소유예인건가요 궁금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에 조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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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01-24

조회수1,209

 

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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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처분은 집행유예 판결,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릅니다.

신원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시에 남아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변호사와 실시간 무료상담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71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2

신○○

2020.04.0219
1270기타

완료

행정심판 후 생기부1

심○○

2020.0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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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본권 침해의 헌법소원 대상 여부1

김○○

2020.03.306
1268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변경신청2

이○○

2020.03.276
1267기타

완료

점유횡령물이탈죄 문의2

라○○

2020.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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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협박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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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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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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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