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가계약금 반환

딸이 방을 보러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나와서 그날 바로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계약서 쓰는날 주라고하여 방도 보지않고 같은타입의 다른층을 보고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가본방은 타입은 같으나 창문이낮에본것과 달랐으며 회사 사정상 이사를 하지 못하게되어 계약서 쓰기전에 포기하겠다 말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가계약서도 안쓴 상황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정

등록일2018-09-27

조회수815

 

중앙헌법

| 2018-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두로 체결한 가계약도 가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잔금대금방식, 입주 날짜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매물 선점 의미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488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705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182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183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299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754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