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가계약금 반환

딸이 방을 보러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나와서 그날 바로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계약서 쓰는날 주라고하여 방도 보지않고 같은타입의 다른층을 보고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가본방은 타입은 같으나 창문이낮에본것과 달랐으며 회사 사정상 이사를 하지 못하게되어 계약서 쓰기전에 포기하겠다 말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가계약서도 안쓴 상황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정

등록일2018-09-27

조회수815

 

중앙헌법

| 2018-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두로 체결한 가계약도 가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잔금대금방식, 입주 날짜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매물 선점 의미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297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80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31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93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993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198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58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083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