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가계약금 반환

딸이 방을 보러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나와서 그날 바로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계약서 쓰는날 주라고하여 방도 보지않고 같은타입의 다른층을 보고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가본방은 타입은 같으나 창문이낮에본것과 달랐으며 회사 사정상 이사를 하지 못하게되어 계약서 쓰기전에 포기하겠다 말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가계약서도 안쓴 상황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정

등록일2018-09-27

조회수1,11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중앙헌법

| 2018-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두로 체결한 가계약도 가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잔금대금방식, 입주 날짜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매물 선점 의미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
170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합니다...1

이○○

2021.11.2012
17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면제신청1

2021.11.184
1699기타

완료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1

아○○

2021.11.155
1698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입니다. 형사조정1

김○○

2021.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