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가계약금 반환

딸이 방을 보러다니다가 맘에 드는 방이 나와서 그날 바로 5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계약서 쓰는날 주라고하여 방도 보지않고 같은타입의 다른층을 보고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에 다시 가본방은 타입은 같으나 창문이낮에본것과 달랐으며 회사 사정상 이사를 하지 못하게되어 계약서 쓰기전에 포기하겠다 말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하니 못주겠다고합니다. 가계약서도 안쓴 상황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정

등록일2018-09-27

조회수815

 

중앙헌법

| 2018-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구두로 체결한 가계약도 가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잔금이나 잔금대금방식, 입주 날짜등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매물 선점 의미로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35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1

최○○

2021.02.232
153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기간 1

박○○

2021.02.232
1533이혼상속

완료

양육비청구소송 1

김○○

2021.02.223
153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1

원○○

2021.02.224
1531행정ㆍ징계

완료

가사조정1

이○○

2021.02.193
1530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박○○

2021.02.193
1529계약 · 민사

완료

옛 직장동료가 절 고소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1

오○○

2021.02.196
1528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 소년보호처분 가능성1

전○○

2021.02.1911
1527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이○○

2021.02.183
1526이혼상속

완료

가사조정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