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 받았습니다.

 

공부, 여행 겸 해외로 1~2년 생각 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이라 갈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지지지

등록일2017-01-31

조회수2,431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과하여 받는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여권, 항공권과 외국에 출국하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셔서 여행신고서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 방법에 대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개별적으로 지시할 것이빈다.

보호관찰관의 지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생활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380
17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청구서관련1

이○○

2023.01.026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