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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학폭위 개최일 ; 9월 12일
결과 통지서 발행일 ; 9월 13일
결과를 구두로 들은 날 ; 9월 12일
우편등기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 ; 9월 16일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조치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라고  써있는데 이경우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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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은진

등록일2018-10-11

조회수847

 

중앙헌법

| 2018-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구두로 들은 날인 9월 12일이 조치를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서류검토나 재심신청서 작성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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