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학폭위 개최일 ; 9월 12일
결과 통지서 발행일 ; 9월 13일
결과를 구두로 들은 날 ; 9월 12일
우편등기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날 ; 9월 16일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조치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
라고  써있는데 이경우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진

등록일2018-10-11

조회수1,205

 

중앙헌법

| 2018-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구두로 들은 날인 9월 12일이 조치를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서류검토나 재심신청서 작성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91기타

완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

2021.03.113
1590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 가능여부 1

김○○

2021.03.113
158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인데요 1

권○○

2021.03.113
1588헌법소송

완료

토지손실보상금 헌법소원1

박○○

2021.03.103
1587소년보호

완료

성범죄로 소년재판받아야 할 상황..1

최○○

2021.03.102
1586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관련하여..1

박○○

2021.03.102
1585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박○○

2021.03.103
1584기타

완료

쌍방폭행 성립여부 1

이○○

2021.03.103
158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1

김○○

2021.03.103
158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절도 상담2

최○○

2021.0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