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매도인과 프리미엄가 시세 (8000) (사실과 좀 다름) 의 대략 25프로 해당하는 2000에 구두상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금 500이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나머지 1500이 일방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깐 시세보다 좀 싸게 불렀드라고요  계약하는 당일 날 매도자가 계약해지또는 프리미엄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00에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며 자기계좌번호는 안알려줍니다. 중개사는 본인은 빠지겠다고 하구요..
매수자는 손해를 입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전청

등록일2018-10-11

조회수1,179

 

중앙헌법

| 2018-10-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자님이 가계약이라고 하셨지만 명칭으로 가계약과 본계약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 서로 합의가 있다면, 형식적으로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계약이 체계되었다본다면 2천만원의 배액배상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착오에 의한 계약해제 , 사기로 인한 계약해제등 다양한 법률쟁점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계약서와 함께 방문해주시거나 유선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46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62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673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220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59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422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73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758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513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