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아였습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