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중입니다.

 

2016년 12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공공공

등록일2017-02-03

조회수2,719

 

관리자

| 2017-02-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201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지침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자격관리지침 3P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하여 형의 선고호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불가함 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의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과 해결방안은 변호사와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찾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시고 방문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21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1

이○○

2022.02.063
1720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의제강간1

이○○

2022.02.063
1719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실익이 있는지1

ys1○○

2022.01.223
1718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4
1717헌법소송

완료

전자감독 대상자가 되어 야간귀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이○○

2022.01.182
1716계약 · 민사

완료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 / 1

양○○

2022.01.102
1715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4헌법소송

완료

선고 유예 1

박○○

2022.01.092
1713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7
1712기타

완료

재물손괴죄로 고소1

하○○

2022.0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