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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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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

재판받고 보호처분 2호와 4호 처분을 받았어요

판사는 처분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근데 보호관찰소가서 보관과 면담을 했는데 외박금지고 야간 외출도 금지라는거에요

 

제가 잘못했지만 밤에 뭐 하지도 않고 학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왜 밤에 친구들과 나가놀지 못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친구네 가서 자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거죠??

 

판사가 말하지 않았으니 어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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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2-03

조회수1,423

 

관리자

| 2017-02-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처분은 받으신 2,4호 처분과 별도로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보호관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되며 준수사항은 강제성을 가집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 및 별도의 부과 준수사항을 지시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것
2. 주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할 것
3.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4.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시에는 보호관찰관을 응대할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별도의 부과 준수사항은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금지
▷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안에 대한 접근금지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의 상담자 님께서 받으신 준수사항은
▷ 야간 등 재범의 기회,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 해당됩니다.


보호관찰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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