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심사원까지 가고 재판보고 나왔는데 1호2호4호 처분 받았어요요 재판 받고 일주일 정도 기간내에 지역 보호관찰소에 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요. 뭐 필요할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되죠? 그리고 수강시간을 방학중에 다 끝낼수있나요?
그리고 보호관찰 1년 동안 한달에 한번씩 출석체크 하는건가요?
1.보호관찰소에 신고 할때 지참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2.수강 40시간 방학기간에 다 수강 할수 있나요???
3.보관1년 한달에 한번씩 출첵 해야되는건가요?
4.친구들이랑 여행갈건데 괜찮나요?
5.보호관찰 보호처분?중 술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