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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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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얼마전에 심사원까지 가고 재판보고 나왔는데 1호2호4호 처분 받았어요요 재판 받고 일주일 정도 기간내에 지역 보호관찰소에 신고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요. 뭐 필요할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되죠? 그리고 수강시간을 방학중에 다 끝낼수있나요?

그리고 보호관찰 1년 동안 한달에 한번씩 출석체크 하는건가요?


1.보호관찰소에 신고 할때 지참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2.수강 40시간 방학기간에 다 수강 할수 있나요???
3.보관1년 한달에 한번씩 출첵 해야되는건가요?
4.친구들이랑 여행갈건데 괜찮나요?
5.보호관찰 보호처분?중 술먹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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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2-07

조회수1,837

 

관리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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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 신고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합니다.

(소년보호처분대상자는 부모님 동반)


1. 소년보호처분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러 갈때 지참물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입니다.


2. 각 관할 보호관찰소의 교육스케쥴에 따라 다릅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방학 기간 중 최대한 수강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3. 보호관찰 1년 기간동안은 보호관찰관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비대면접촉 및 면담, 만남을 통한 대면접촉 등이 이루어집니다.

1년 중 여러경로 및 여러 횟수로 출석체크가 이루어집니다.


4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는 것이 준수사항입니다.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중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보호관찰자(소년보호처분대상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보호관찰(소년보호처분)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소년보호처분과 관련하여 도움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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