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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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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이것도 소년보호처분중 하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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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2-07

조회수2,729

 

관리자

| 2017-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와 병과하여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지며

강명령, 사회봉사, 교육, 보호관찰관 감독 등이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종류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의의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범죄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선도보호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정하는 것으로 6개월~1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집니다.


한편 약물 범죄 등 전문적인 범죄를 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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