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이것도 소년보호처분중 하나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2-07

조회수3,099

 

관리자

| 2017-0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기소유예와 병과하여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지며

강명령, 사회봉사, 교육, 보호관찰관 감독 등이 부과되는 보호관찰의 종류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의의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범죄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선도보호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정하는 것으로 6개월~1년의 기간동안 이루어집니다.


한편 약물 범죄 등 전문적인 범죄를 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실시간으로 변호사와의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29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16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571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26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50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375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628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002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