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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

 

예전에 사고를 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사고 친건 특수절도와 장물취득이에요

그거때문에 소년위탁을 갔다오고 1.3.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외제 3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안그러려고 했지만

다시 사고 쳤어요 보호관찰 기간중에요 미성년자니까 보호처분인가요? 미성년자니까 교도소는 안가겠죠?

위탁을 다시 갈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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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02-09

조회수1,354

 

관리자

| 2017-0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처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 상담자님께서는 미성년자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소년법에 준하여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기간 중 재범을 했을 시에는 처음 범죄가 일어났을 때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재범우려 및 비행력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장물취득 사안이 가볍다면 소년법에 준하여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물취득 사안이 중대하다면 성인과 같이 형법에 준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시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변호인이 조력자로서 상담자님을 변호하기 때문에
처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자님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 앞으로의 심판절차를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유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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