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잘 받다가 엄마아빠와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출 한지 몇개월 째인데 오늘 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호관찰소에서 경고장 왔다고 (처음으로 온거라고 들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 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만약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하면 거기에서 구인 되나요..?
이게 계속 몇통씩 오면 지명수배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말은 아직은 수배가 아니라는 말이죠? 가출 말고 다른거 이외에는 사고를 친적이 없습니다만 보호처분 받은것도 처음입니다.
1.보호관찰 경고장 날라오고 출석하면 포승줄 차고 잡혀 가나요?
2.가출을 물어볼 경우에 같이 있었던 언니 이름 말하면 그언니도 같이 처벌 받나요..?
3.경고 이유서에 보니깐 12월에 다른 처분을 받았던데 저는 분명 1월에 위탁 갔다가 재판 받고 나와서 끝난줄알았어요. 8월에 가출 하고 그이후로 보호관찰소에 한번도 간적이 없는데 왜그런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