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속 중에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문건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가 이를 거부해서 법원에 사건 문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이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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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문건의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가 이를 거부해서 법원에 사건 문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이를 다시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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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14
조회수1,644
관리자
| 2017-02-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사안을 보았을 때,
검사의 사건관련 문서 열람등사 거부행위가 1회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검사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쟁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법원의 허용 결정상의 열람등사권 실현을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됩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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