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

직장내 성추행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저보다 직위가 높고 권력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짤릴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배배

등록일2017-02-15

조회수1,488

 

관리자

| 2017-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님께서 직장내 성추행을 신고하신 후 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1,900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1,841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919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1,887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3,961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73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