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

직장내 성추행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저보다 직위가 높고 권력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짤릴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배배

등록일2017-02-15

조회수1,488

 

관리자

| 2017-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보입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님께서 직장내 성추행을 신고하신 후 회사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550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8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
1876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3
1875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4
1874계약 · 민사

완료

항소 관련 문의1

추○○

2024.07.2211
1873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4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