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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소년보호처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1년 전 (2006) 상해죄로 보호관찰 2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만15세 학생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14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을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해본 결과 '소년 보호처분'으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회사 또는 공공기관(사립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채용에 필요한 제출 서류로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 '신원진술서 및 신원 조사회보서' 를 요구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위 기관들이 제가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과거 기록을 알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2. 이 기록을 말소할 방법은 있는지요?

 

3. 당시 어려서 잘 모르는바, 제가 집행유예를 처분받았는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면 범죄경력조회의 결과로 '소년 보호처분'이 아닌 다른 결과로 조회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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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대웅

등록일2017-02-15

조회수1,847

 

관리자

| 2017-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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