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자신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헌법소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7-02-16

조회수2,038

 

관리자

| 2017-0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판례 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가해자 외에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각결정이 나오지 않고 본안판단으로 가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이익이 있음을 밝히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
190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1

김○○

2025.02.047
1902행정ㆍ징계

완료

안녕하세요1

이기안

2025.02.01314
190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1

나○○

2025.01.3117
1900행정ㆍ징계

완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ㅅ○○

2025.01.274
1899계약 · 민사

완료

주식 컨설팅 사기 가입비 환불 내용증명 문의드립니다.1

류○○

2025.01.205
189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관련1

김○○

2025.01.054
1897형사

완료

문의 드립니다.1

김○○

2024.12.224
1896헌법소송

완료

검찰 무혐의 처분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동시에 신청 가능할까요? 1

한○○

2024.1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