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삼권이 보장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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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삼권이 보장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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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1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2-17
안녕하세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러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간의 제약이 없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강제주의 이므로 변호사를 꼭 선임하여야 하니다.
또한 타당한 법률이익을 명시하지 않은 심판청구서는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본안판단을 위해 자료준비를 탄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며
법률상담전화 및 방문상담은 예약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