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삼권이 보장되는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까?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02-17

조회수1,379

 

관리자

| 2017-02-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러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간의 제약이 없어서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강제주의 이므로 변호사를 꼭 선임하여야 하니다.

또한 타당한 법률이익을 명시하지 않은 심판청구서는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본안판단을 위해 자료준비를 탄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며
법률상담전화 및 방문상담은 예약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
1256기타

완료

울산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지체상금 관련 개인소송1

김○○

2020.02.119
1255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ㅇ○○

2020.0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