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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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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출석 이랑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 말하지 않았고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없는 수업을 매번 보호관찰 때문에 빠지려니 난감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 말했지만 스케쥴은 그대로 입니다

어떻게할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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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소소

등록일2017-02-17

조회수10,451

 

관리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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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강제성을 띄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개시시점부터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생계유지곤란, 질병 및 학업, 직업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의 집행의 개시,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보호관찰 출석 및 수강명령 이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분할집행과 주말, 공휴일 등의 보호관찰탄력집행을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탄력집행을 보호관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검토 후에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학업유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등을 사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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